다주택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도세 중과세 폐지 - 2009년 3월 양도세 중과세 폐지 - 2009년 3월 양도세 중과가 전면 폐지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을 통해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30% 법인세 및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부과됐던 60% 중과도 폐지했다. 세제 개편안은 3월말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4월 임시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률이 개정되면 3월 16일 이후 양도분부터 2주택자, 3주택자든 불문하고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게 된다.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60%)는 2003년 10.29대책 때 도입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후 만 4년만에, 2주택자 양도세 중과(50%)는 2005년 8.31대책 때 도입되어 2..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