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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양도세 중과세 폐지 - 2009년 3월 양도세 중과세 폐지 - 2009년 3월 양도세 중과가 전면 폐지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을 통해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30% 법인세 및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부과됐던 60% 중과도 폐지했다. 세제 개편안은 3월말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4월 임시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률이 개정되면 3월 16일 이후 양도분부터 2주택자, 3주택자든 불문하고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게 된다.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60%)는 2003년 10.29대책 때 도입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후 만 4년만에, 2주택자 양도세 중과(50%)는 2005년 8.31대책 때 도입되어 2.. 더보기
2008년 세제개편안 2008년 세제개편안 종합부동산세 · 과표적용률 동결 (80%) 및 · 보유세 상한 하향 (300% → 150%) 소득세 · 소득세율 과표 구간별 2%P 인하 · 1인당 공제 확대 (100만원 → 150만원) · 교육비 및 의료비공제 확대 양도소득세 · 고가주택 기준 6억원 → 9억원으로 상향 · 1세대1주택 장기보유공제 확대 · 세율 9%~36% → 6%~33%로 인하 · 1세대1주택 거주요건 강화 상속·증여세 · 세율 10%~50% → 6%~33%로 인하 ·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 40% (최대 100억원) 확대 · 1세대1주택 상속공제 신설 (40%, 최대 5억원) 법인세 · 낮은 세율 13% → 10%, 높은 세율 25% → 20%로 인하 · 낮은 세율 적용 과표 1억원 → 2억원으로 상향 기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