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세제개편안
종합부동산세
· 과표적용률 동결 (80%) 및
· 보유세 상한 하향 (300% → 150%)
소득세
· 소득세율 과표 구간별 2%P 인하
· 1인당 공제 확대 (100만원 → 150만원)
· 교육비 및 의료비공제 확대
양도소득세
· 고가주택 기준 6억원 → 9억원으로 상향
· 1세대1주택 장기보유공제 확대
· 세율 9%~36% → 6%~33%로 인하
· 1세대1주택 거주요건 강화
상속·증여세
· 세율 10%~50% → 6%~33%로 인하
·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 40% (최대 100억원) 확대
· 1세대1주택 상속공제 신설 (40%, 최대 5억원)
법인세
· 낮은 세율 13% → 10%,
높은 세율 25% → 20%로 인하
· 낮은 세율 적용 과표 1억원 → 2억원으로 상향
기타
· 3대 목적세 (교통세, 교육세, 농특세) 폐지
· 개인 미술품 (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
· 카지노 사업자 개별소비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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