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 저축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기주택 마련 저축 - 일명 장마 장기주택 마련 저축 - 일명 "장마" 가입조건 만 18세 이상으로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 (2006년 1월 1일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시지가 3억원 이하인 경우만 가입가능) 가입기간 7년 이상 저축방법 분기당 1만원~300만원 이내 자유롭게 적립 가능합니다. (저축금액 최소한도는 은행마다 다르나 보통 1만원 이상) 이자율 은행마다 판매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의 이자율적용방식이 다르며 각각 확인해보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3년 확정금리: 3년까지는 확정금리 ② 1년 변동금리: 매년 금리가 변경됨 ③ 수시변동금리: 해당 금융기관의 금리가 변경될 때 수시로 변경됨 소득공제 연간 불입액의 40%까지 최대 300만원한도로 소득공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