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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장기주택 마련 저축 - 일명 장마

장기주택 마련 저축 - 일명 "장마"



가입조건 만 18세 이상으로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
(2006년 1월 1일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시지가 3억원 이하인 경우만 가입가능)
가입기간 7년 이상
저축방법 분기당 1만원~300만원 이내 자유롭게 적립 가능합니다.
(저축금액 최소한도는 은행마다 다르나 보통 1만원 이상)
이자율 은행마다 판매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의 이자율적용방식이 다르며 각각 확인해보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3년 확정금리: 3년까지는 확정금리
② 1년 변동금리: 매년 금리가 변경됨
③ 수시변동금리: 해당 금융기관의 금리가 변경될 때 수시로 변경됨
소득공제 연간 불입액의 40%까지 최대 300만원한도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매년 750만원 (매월 625,000원)까지 불입하면 됩니다.
(750만원의 40%는 300만원임)
※ 소득공제 가능한 대출상품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 합산계산
해지시 불이익 가입 후 3년 미만시 : 소득공제 추징되고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약정이율을 1년 이상 가입 후 해지하면 지급하는 저축상품과 아닌 상품이 있으므로
    은행별로 확인 후 가입.
가입 후 3년 경과시 : 소득공제 추징되고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또한 약정이율을 3년 이상 가입 후 해지하면 지급하는 저축상품과 아닌 상품이 있으므로
    은행별로 확인 후 가입.
가입 후 5년이 경과시 :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다 받으나 비과세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추징금액 ① 1년 이내 해지시:저축불입액의 8/100 상당금액(연간 60만원 한도내)
② 5년 이내 해지시:연도별 저축불입액의 4/100 상당금액(연간 30만원 한도내)
특별중도해지사유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장기주택마련 저축기관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등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81조 제2항)
비과세 7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혜택이 있습니다.
통장개설 1인 다통장 개설 가능합니다. 분기당 300만원 한도내에서 여러 개의 장기주택마련저축 통장 개설이 가능하고 통장 추가 개설시 이전 가입한 은행에서 한도를 줄인 후 가입해야 합니다.
예금자보호 보호
가입금융기관 은행(장기주택마련저축/신탁),상호저축은행(장기주택마련저축),증권사(장기주택마련펀드),보험사(장기주택마련보험)
가입기간 ~2009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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