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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세테크] 세테크의 기본과 종합소득세

세테크의 기본과 종합소득세

<출처: 다음TV팟>


<출처 - 네이버 지식인>
1.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모든 사업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각종 증빙자료를 받아 이를 근거로  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님같은 영세업체들은 장부기장 능력이 부족하므로 불편을 최소화하기위에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도 가능합니다.

님이 2005년도 사업을 시작하셨기때문에 "단순경비율"로 소득신고를 하셔야하며, 내년에도 직전년도 매출이 7천2백만원(소매업)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단순경비율로 신고가능합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만약 님이  7천2백만원이상 ~ 3억미만일경우...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합계금액으로 증빙서류가 확인된것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1.5배

★ ⓐⓑ 중 적은금액으로 신고함...


2. 종합소득세 공제로 영수증을 어떻게 보관하고 정리해야하는지 기장을 하라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만약 님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이 아닌 기장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싶다면..."간편장부양식"에 의해 거래일자 순으로 수입과 비용을 기재하시면 되며, "추계소득금액계산서" 및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런 기장신고를 함으로써 얻을수있는 혜택은 산출세액 10%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일정기간 세무조사면제,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 20%)를 적용받지 않는다는점입니다.


3. 2005년 과세표준이 약 2000만원이라고 할때 종합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님의 매출금액으로볼때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간이과세자로 단순경비율 87.9%(업종코드525101)를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순경비율이란 장부기장없이도 총매출금액의 87.9%를 비용으로 인정해주어 세금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정부방침입니다.

즉 1년 총수입에서 필요경비 87.9%를 빼주면 소득금액이 나오는데....
여기서 소득공제를 차감한다면 납부할 소득세 및 주민세를 알수있습니다.

ex) 님의 2005년도 매출금액이 2000만원일경우....

총수입 : 20,000,000

(-) 비용 : 17,500,000 (단술경비율 적용 = 총수입의 87.5%)

----------------------------------------------------

소득금액 : 2,500,000

(-)소득공제 : 1,000,000 (본인공제만 있을경우)

(-)표준공제 : 600,000 (일반사업자의 의무적인 공제)

(-)연금보험료,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기부금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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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900,000

세율 : 8% ( 과세표준금액이 1000만원이하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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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 72,000 (소득세)

(+) 주민세 : 7,200(소득세 10%)

--------------------------------------------------------------------------

납부세액 : 79,200원

※ 추가적으로 부양가족공제 및 연금보험료외 소득공제항목이 있다면

세금을 더 줄일수있습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전 경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지요?
개인사업자가 총매출액에서 1년간 지출한 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영업이익이 이되며 여기에 영업외 비용과 수익을 가감하여 그사업장의 1년간 사업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가 산출됩니다.
이때 영업성과가 너무 좋아서 적정수익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혹은 개인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수익에 비례하여 그만큼의  납세금액이 많아지므로 경비가 부족하다는 말을 사용하는 것 같는데, 경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이 잘되어서 영업성과가 좋은 것입니다.

2.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은요?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자산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이 이 다음년도 5월에 5월31까지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이때 근로소득자는 직장의 세무담당자가 연말정산을 하여 신고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가름하여 다음해 5월31까지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신고를 해야 하므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합니다.
 3) 종합소득신고 대상자의 소득이 위에서 말하는  소득이 
    가) 2개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서식은 복수사업자용을 선택하여 신고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 소득이 하나뿐인 경우에는 단일 사업자용을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금액이 매출액이 되며,  여기에 국세성에서 정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부양가족공제등하여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소득세가 산출됩니다.   이때 지방세인 주민세도 함께 계산하도록 납부서가 발행됩니다.장부를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결산을하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를 첨부하여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손익을 그대로 소그득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 결산서상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확인할 사항이 있다면 법인세를 조사하는 것과 똑같이 소명을 요구하거나, 결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은 경우 소득을 경정하여 누락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는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소재지에서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원천징수(일용근로소득 포함),  기타소득을 지불한 경우 그 자료,  계산서 및 지급조서를 신고하는 것이며,  소득세는 이러한 자료를 받은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4. 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사업연도(1회계기간) 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에 법인의 결산서를 첨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므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1)  회사는 여러사람이  투자하여 만든 주식회사(법인설립 요건을 충족하고 법원의 상업등기과에 설립신고를하여 등기가 이루어지면 성립함)이므로  법으로 인격을 부여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며,
 2) 개인사업자는 오직 개인자격(본인 1인 혹은 2인이상의 사람의 동업) 으로 사업자등록을하고 사업을 하므로  연말에 결산하여  다음해의 5월에 개인주소지관할 세무서에 다른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과 합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3) 따라서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사업년도 종료일로 부터 3월 이내)하므로 종료되고, 법인에 따라서  3월말 법인, 5월말 법인 6월말 법인 9월말 법인 등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사업년도에 의하여 결산일이 다르게 됩니다(1사업년도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인은 종합소득세로 전년도 소득에 대한 신고를  금년5월에 신고하므로 종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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