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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퇴직연금 가입방법

퇴직연금 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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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퇴직연금 추진조직 구성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대체하는 제도이므로 노사의 신중한 협의 이후에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회사측과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기 위해 우선 퇴직연금 추진조직을 구성해야 합니다.
 
02 교육

회사나 근로자들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이 도입된 취지와 주요 내용, 회사와 근로자들에게 주어지는 장단점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03 설문조사
전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필요한 단계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선호도, DB형과 DC형의 선호도, 노동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선호도 편차, 기존 퇴직금의 처리 방법, 퇴직 적립금을 운용한 금융 기관 등에 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04 연금제도 기본방향 설계
설문조사를 통해 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근로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될 경우 연금제도의 기본방향을 설계하게 됩니다.
 
05 근로자 대표 동의
설계가 끝나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습니다.
 
06 연금규약 작성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었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고 있는 퇴직 연금 규약을 작성합니다.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는 것은 개별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07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
연금사업자에는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이 있으며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을 같은 기관으로 선정해도 되고 각각 다른 기관으로 선정해도 됩니다. 연금사업자에는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투신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참여합니다.
 
08 노동부 장관에 신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근로자 대표의 동의서를 첨부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규약신고를 하면 퇴직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09 실시
노동관서에 규약신고까지 마쳤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