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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세테크] 금융자산

금융자산 세테크 전략



1.금융자산의 종류
주식, 펀드 변액보험, 랩 어카운트

2.금융자산관련 세금과 절세방안
-금융자산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금융소득만을 따로 계산)됩니다.
(*원천징수:금융기관에서 세금을 미리 떼고 준다.)
-금융자산이 4000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인 경우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이 계산됩니다.
-4000만원에 대한 분리과세는 15.4%, 따라서 616만원의 세금이 나가고 융종합과세는 종합소득과세체계를 따라갑니다.

따라서 내가 5000천만원의 금융소득과 20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다하면
금융소득 4000만원 부분은 15.4%, 남은 1000만원과 근로소득 2000만원을 합한 금액에는
1200만원미만*8%=96만원
1800만원*17%=306만원
총 402만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절세방안
-15.4%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장기주택마련펀드
-우대세율 5.5%가 적용되는 연금저축펀드
-2000만원까지 9.5%가 적용되는 세금우대펀드

-하이일드(High Yield) 펀드
펀드자산의 10%이상 위험한 체권에 1년이상 투자(2009년까지 가입 가능)
-선박펀드(~2008년까지 가입가능)
비과세, 4~5년 이상의 장기상품,최저가입금액이 크다.



[ 부자들의 보험 세테크 방법 ]


부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의 구별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세금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재산을 많이 모으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고민은 모아놓은 자산을 잘 관리하다 상속세 부담을 줄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국세통합시스템 도입과 상속,증여세의 포괄주의 도입으로 어느때보다도 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요구되며 재테크는 바로 세테크를 의미할 정도로 세테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1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단 세금 문제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현행 상속세법에 의하면 상속재산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상속세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부자들은 자녀에게 교육비나 생활비를 지급하고자 할경우 부모가 자신을 피보험자,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로 하는 연금보험에 가입해 10년이상 유지후 자녀 교육자금 지급시기에 맞추어 연금을 수령해 연금액을 교육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 비과세와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세테크가 가능하여 이를 활용하고 있으며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부모가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10년이상 유지후 지급받는 보험금 수령액을 자녀의 소득범위내에서 자녀에게 다달이 생활비로 지급하고 자금을 사전에 분산 증여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단 이때 지급되는 생활비는 자녀의 월소득 범위 이내이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소득을 별도로 저축,투자해 금융자산을 모을수 있습니다.

배우자간 증여 한도가 10년동안 3억원으로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인 부인을 게약자로 하여 매월 250만원씩 10년간 불입해도 증여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증여한도인 3억원을 적극 활용 증여세를 줄이면서 사전증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저축성보험인 유니버셜및 변액유니버셜보험은 가입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보험료 적립금을 중도 인출하더라도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물지않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와 세제혜택및 이자및 투자수입을 늘릴수 있는 효과적인 세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자들은 종신보험을 활용하여 자녀들이 부담할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피보험자로하고 자녀를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로하여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0년간 1500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한도이므로 월125,000원 이내로 성년자인 경우에는 월250,000원 이내로 가입시 상속세와 증여세가 전혀 과세 되지않으며 본인 사망시 배우자및 자녀들이 보험금을 수령해 고액의 상속세를 납입하는 재원으로 활용해 상속세를 납입하기위해 부동산을 급히 처분하거나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등 어려움을 겪지않고 부자들의 부동산을 상속 받을수 있게 합니다.
또한 종신보험에 가입할때 소득이 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를 계약자,수익자로 하고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 자녀 또는 배우자의 소득범위내에서 보험료를 불입하도록 하여 가입하면 본인 사망시 자녀 또는 배우자가 수령하는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상속세 부담없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세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젊은사람들이 스스로 생활하기가 어려워 부모로부터 어느정도 자금 지원을 받는것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특히 부동산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결혼하여 집을 장만하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하는데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증여세도 물지않고 사전상속을 하는 좋은 방법은 10년간격으로 반복 증여하고 가능한 증여를 일찍 시작해야 상속세를 크게 줄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망하기 직전 10년간의 증여액은 상속재산에 포함 되기 때문입니다.
보험세테크도 장기로 꾸준히 준비를 해야 원하는 절세효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 보험을 통해 절세
▶ 절세와 상속세재원조달
- 보험은 금융상품 중 세금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임
-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 과세함
▣ 세금없이 보험금을 넘기는 법

<!--// 가장 많이 본 지식 --><!-- //RIGHT BAR -->
구분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과세판정방법
(불입자)
상속세과세 본인 본인   불입자와 피보험자가
(사망보험금)       일치해야 상속세가 발생
증여세 과세 본인   제3자 불입자와 수익자가 다른 
(만기환급금)       경우 증여세 발생

▶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관계가 가장 중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사망보험금

만기환급금

남편(본인)

남편

자녀

세금없음

자녀증여세

남편(본인)

아내

자녀

상속세발생

자녀증여세

아내

남편(본인)

아내

세금없음

세금없음

자녀(소득있음)

남편(본인)

자녀

세금없음

세금없음

자녀(미성년자)

남편(본인)

자녀

상속세발생

자녀증여세

 

 

▣ 상속세 재원조달을 위한 보험세테크

▶ 상속세재원조달을 위한 보험상품 

▶ 상속시 공제제도

- 배우자공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저 5억까지 공제

- 일괄공제 : 일괄공제 5억 사용

-        금융재산공제 : 금융자산의 20%, 최고 2억원까지 공제

 

▶ 상속세율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과세표준의 10%

1,000만원+1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20%

9,000만원+5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30%

2 4,000만원+10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0%

10 4,000만원+30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50%

 

 

▣ 증여세와 저축성보험

▶ 저축성보험의 세제상 혜택

1.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2. 보험계약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인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

3.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의 경우 계약유지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한다

4. 피보험자의 사망,상해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소득세과세 대상이 아니다.

5. 비과세되는 저축성 보험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6.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차익에 대한 소득자료(지급조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서에 제출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