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퇴직연금 지급

퇴직연금 지급방식


개요
기존의 퇴직금제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지만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고 55세가 넘으면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가입자가 원할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수급기간은 최소한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가 퇴직연금규약에 정하도록 해 일정기간(5년, 10년, 20년 등) 또는 종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의 중도 인출
퇴직연금의 급여는 연금과 일시금으로 수급할 수 있는데 연금의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일시금의 경우는 일시금 수급을 원하면 자격 조건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할 당시에 받을 수 있는데 연금제도의 폐지 및 중단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도입시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 ▲ 기타 천재사변 등의 사유 발생시 중도인출을 허가해 주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목돈이 필요하면 적립금의 50%내에서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DB)의 경우
가입자들의 퇴직금이 합산 관리되기 때문에 담보 대출은 가능하지만 중도 인출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