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상속세에 대해서
상속 증여세에 대한 국세정 홈페이지 가기
≫ 상속세 공제 방법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또는 상속지분(30억 한도)
+ 일괄 공제: 5억 = 최소 10억 공제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또는 상속지분(30억 한도)
+ 기초공제 2억
자녀공제 성년 3천만원, 미성년 500만원*20세까지 남은년수
≫ 부동산 상속제산에 대해선 6개월 이내 거래를 하지 말라.
-. 시중가를 알게 되어 증액에 대해 부과 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법26, 56).
≫ 상속세 부과 방법 / 증여세 부과 방법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대해 일괄 세금으로 공제된 후의 남은 재산을 분배하는 것으로 끝이 나나, 증여세는 증여재산을 분배후 분배 받은 이가 각각 증여세를 낸다.
≫ 증여 공제
배우자 공제 6억원, 직계존비속 3천만원(미성년 1500만원), 기타 친족 500만원 => 10년간 공제금액임.
≫ 증여 공제
배우자 공제 6억원, 직계존비속 3천만원(미성년 1500만원), 기타 친족 500만원 => 10년간 공제금액임.
≫ 세율
제26조 【상속세 세율】상속세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1999.12.28>
단,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는 경우 산출된 세액의 10%를 공제받습니다.
과세표준 |
세 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할증과세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의한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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