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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f/골프이야기

3. 골프회원권의 세금

골프회원권의 세금


골프 회원권의 세금

0골프 회원권은 등기를 안 할 뿐 일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를, 양도 때에는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물론 증여, 상속 때에도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취득할 때와 양도할 때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취득세는 각 시도에서 과세시가 표준액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그러나 양도세와 증여세, 상속세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는 국세청에서 정한다.

0 주무 관청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회원권일지라도 과세시가 표준액과 기준시가의 차이가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몇천만원까지 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기준을 정하는 시점에 따라 차이가 나기도 하며 기준을 정할 때 시가의 80 ~ 90%로 산정함에 따라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취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시가 표준액이 일반적으로 기준시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은 사실이다. 또한 납부기간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취득세

0회원권을 취득할 때 골프장 소재지 관할 시도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 세율은 과세시가 표준액의 2%이며 취득세 납부액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소비세(이하 농특세)를 내야 한다. 취득세는 명의변경이 완료된 날(법인의 경우 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골프장 소재지 관할 면, 읍, 군청, 시청 등에 가서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FAX나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만일 납부기간을 넘었을 경우에는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0자진신고할 때 구비서류는 명의개서료를 납부한 세금계산서와 명의변경 신청서 사본 등이다. 단 법인은 명의개서료 납부 세금계산서와 장부 사본(지출 전표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원본대조필 날인해 제출하면 된다. 이 때 법인은 장부가와 부대비용(명의개서료, 중계수수료)을 합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표로 정해 세금을 부과한다.

2)양도소득세

0양도소득세란 회원권을 취득해 양도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국세. 세율은 일반적인 부동산과 같이 기준시가의 20~40%이며 양도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세는 양도일에 해당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자진신고)해야 하며 이 때는 납부세액의 10%를 할인해 준다. 때에 따라서는 양도세를 몇천만원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도 있어 자진신고 때 10%의 할인은 제법 큰 금액이 되기도 한다.

0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10%의 할인은 없어진다. 또한 자금이 부족해 납부가 어려울 때는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때 하면 되며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미신고 가산세 10%와 미납부 가산세 10% 등 총 20%다. 단 납부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며 이 때에는 관할 세무서에 분할 납부 신청을 해야 한다. 자진신고 때 구비서류는 회원증, 명의개서 신청서, 인감증명서 등의 사본이 필요하며 양도소득세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와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각 2부씩 작성해 세무서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0 세무서에서는 접수 날인을 해 1부는 납세자에게 돌려준다. 때에 따라서는 매도 시세가 기준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을 경우 실 거래를 할 수가 있으나 실 거래 신고는 전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와 매매계약서 또는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는 현 매수자의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또는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는 경우만 인정된다. 세법상 실 거래는 매수 및 매도가 실 거래일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의 경우는 장부 가격을 인정하며 양도 차액이 발생할 때는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고 법인세에 통합되므로 법인세를 납부하면 된다.

양도 소득세 세율

양도 차액
세율
3천만원까지
20%
3천만원 초과 6천만원까지
30%
6천만원 이상
40%


3) 증여세

0증여세는 증여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으로 과세 표준은 회원권의 증여 시점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세율은 기준시가에서 공제금액을 제한 차액(과세표준)의 10 ~ 40%이며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면 10%를 할인한다. 증여세에 대한 공제 및 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


증여세 공제 및 세율

구분
공제금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 공제
직계존속비
3천만원(미성년자 1천5백만원)
1억원 이하
10%
배우자
10억원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기타 친족
5백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타인
공제액 없음
5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50억원 초과
45%
4억1천만원

00 단 증여세의 합산 과세기간 및 증여세 재산공제기간은 10년이며 증여받은 회원권을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는 최초 취득일로 소급 적용해 양도세를 부과한다.


4) 상속세

0상속세는 골프 회원권 한 건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전 재산을 합해 공제한 후 그 금액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므로 상속 재산 또는 공제 금액의 과다에 따라서 복잡한 계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전문 세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다. 다만 회원권 거래 때는 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하며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 포기 각서 및 상속 동의서 등을 작성하고 인감 증명서를 첨부해 명의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상속세 역시 합산 과세기간이 10년이므로 상속일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회원권은 상속세로 합산 과세된다.

 
위 글의 출처는 국제 골프 잡지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