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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f/골프이야기

6. 골프회원권 구입 이런 것은 조심하자

골프회원권 구입시 주의사항

골프 회원권 구입 이런 것은 조심하자

0목돈을 들여 골프 회원권을 사 놓고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한 두 번 부킹을 해보니 쉽지 않고 팔자니 아까워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아주 싼 값에 샀다면 몰라도 사용하지 않을 바에는 팔아서 그 돈을 은행에 묻어두는 편이 훨씬 좋다. 물론 회원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사용하기 위해 회원권을 구입했다면 동시에 회원으로서의 몇 가지 혜택을 누리게 된다.

0첫째는 재산권이 보장되고 둘째는 경우에 따라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셋째는 비회원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고 넷째는 부킹권이 주어지며 다섯째는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회원권이 다 수익성이 있고 재산 가치가 안전한 것은 아니다. 지난 호에서 누차 강조했듯이 여러 가지 요인들을 참고해 구입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 골프 회원권을 싸게 구입해 이용하는 법과 구입하면 안되는 회원권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골프 회원권을 시세보다 월등히 싸게 산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0그것도 50 ~ 1백만원이 아닌 몇 천만원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더욱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방법은 있다. 바로 법인끼리만 거래되는 회원권을 구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 회원권이 5천만원인 골프장 회원권이 있다고 치자. 그러나 이 골프장은 내규로 법인 회원은 법인끼리, 개인 회원은 개인끼리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경우 법인체의 대표가 개인 회원권을 사지 않고 법인 회원권을 구입한다면 법인 1구좌 즉 개인 2구좌를 6천만원 ~ 7천만원 사이에 구입할 수 있다. 시세에 비해 30 ~ 40%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0 IMF 구제금융 이후 법인 대부분이 소유하고 있는 회원권을 매각했으나 아직 구입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회원권은 시세보다 월등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시세보다 기준시가가 높은 골프장의 회원권을 구입하면 나중에 시세가 상승해도 양도세가 없거나 줄게 된다. 결국 그만큼 싸게 구입하는 것이 된다. 증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최근에 편법은 아니지만 이를 이용해서 증여하는 경우가 많다. 법규가 강화됐지만 아직도 충분한 가치는 있다. 현행 세법 상 증여는 배우자에게 5억원, 자녀에게 3천만원(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이용하면 적법하게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다.

0좀 더 효율적으로 증여를 하려면 지난해와 같이 시세가 바닥을 보일 때, 즉 기준시가가 낮을 때 증여하면 된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증여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최초 취득일부터 소급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골프 회원권도 구입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 그 하나가 외국 골프장의 회원권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골프장 이용권이다. 그리고 구입할 때 주의를 요하는 회원권은 외국인 명의의 회원권과 입회할 때 결제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골프장의 회원권이다. 우선 외국 골프장의 회원권은 현행법 상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얻은 후 구입하게 돼 있다.

0그러나 특정한 목적 없이 허가받을 수 없다. 국내 골프장 회원권의 시세가 급등했을 때 이와 같은 유사 외국 골프장의 회원권이 시중에서 유통된 적이 있고 부동산과 교환 물건으로 거래되기도 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또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린피도 할인해 주는 이른바 이용권도 있으나 이것은 원칙적으로 회원권이 아니다. 이용권은 개인적인 상거래로서 골프장과 특정 회사의 계약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받기가 어렵다.

0 현행 체육 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정식 회원권은 회원권 뒷면에 (사)한국골프장사업협회의 날인이 돼 있으므로 확인이 가능하다. 구입할 때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회원권은 명의 개서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골프장에 접수하고 1주일에서 2개월까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요하는 골프장의 회원권이다. 이 경우 골프장에서 매도자의 회원권에 대해 여타 채권에 대항해 보장하는 곳도 있으나 거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결재가 끝나기까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압류나 가압류 등에 대한 부담을 안아야 한다.

0더구나 최근에 부도율이 증가하면서 유사한 경우의 문제가 많이 발생해 회원권 중개자는 물론 구입을 의뢰한 사람도 주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골프장에서 매매 계약서 및 명의 개서 신청서에 확정 일자와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완료 행위에 불과할 뿐이지 엄격한 의미의 법적인 보장 즉 압류나 가압류 등의 강제 행위를 방어하지 못한다. 이 경우 결국 법정에 다시 서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 자칫하면 패소할 수도 있어 재산권 방어가 어렵다. 대책은 관할 법원에 골프 회원권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다.

0비용이 많이 들고 기간도 1주일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귀찮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나 안전을 위해 최상의 선택이 될 수 있다. 또 한 가지 주의를 요하는 것은 외국인 명의의 회원권이다. 외국인 명의의 회원권은 대부분이 일본인이거나 재일 교포가 많은데 최초 회원 모집 때 분양가를 달리 하거나 내국인에게 양도를 금지한 조항이 있어 명의 개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명의 개서는 소송을 통해 회원이 승소하는 경우도 있으나 최초 가입 때 가입 조건에 따라 패소하는 경우도 있으니 특히 조심해야 된다. 외국인 명의의 회원권 중 명의 개서가 가능한 곳은 제일골프장 등이며 불가능한 곳은 대구, 로얄, 도고 골프장 등이다. 여주골프장은 일본 내에서 분양한 회원권은 명의 개서를 불허하고 있다. 단 명의 개서가 돼도 외국인 명의의 회원권은 명의 개서 이전에 양도세 및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위 글의 출처는 국제 골프 잡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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