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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f/골프이야기

11. 골프회원권의 절세방법

골프회원권의 절세정보

골프 회원권의 절세 방법

0골프 회원권을 취득하거나 증여 또는 양도할 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대부분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왜냐하면 취득세는 과세시가 표준액(이하 과표)에 의해 부과되고 증여와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절세의 틈이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의외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와 같은 회원권 관련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취득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과표(통상 시세의 90% 수준)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세액은 2.2%(농어촌특별소비세 포함)이다. 이러한 과표를 무시하고 세액을 결정할 수 없지만 과표는 대부분 연 2회 변경돼 회원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따라 다소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법인 회원권 구입 때는 취득가액과 명의개서료를 합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부분을 과표로 해 부과된다. 일부 시?군?면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합산해 부과할 때도 있으니 자진 신고할 때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취득세는 자진 신고가 원칙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골프장이 위치한 시?군?면사무소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납기 기간이 지났을 때는 20%의 가산세가 나오므로 주의한다.


회원권 취득 시점을 살펴라

0다음은 절세 방법 중 제일 중요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본다. 일반 부동산과 달리 골프 회원권은 기타 자산으로 분류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나 특별 공제가 없을 뿐 아니라 필요 경비 또한 1%밖에 공제받지 못한다. 즉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재산 가치의 하락에 대한 보전이 없다. 그러므로 장기간 보유하고 있을수록 양도 차액이 커지면서 양도세도 많아진다. 물론 몇 년에 한 번씩 의제 취득일(현행 85년 이전에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는 85년 1월 1일을 기준해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을 적용하지만 화폐 가치 하락분을 거의 반영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기준시가의 변동을 예로 들어보자.

0기준시가는 통산 연 2회 국세청에서 변경해 발표하고 있다. 회원권 시세 하락기에는 기준시가 변동 후 양도하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시세 상승기에는 기준시가 변동 후 회원권을 취득하면 후일 양도세를 다소 줄일 수 있다. 다수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준시가를 비교해 양도 차액이 발생하는 회원권과 손해를 보는 회원권을 동시에 양도할 때 상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거나 아예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 거래되는 시세보다 자신이 양도하는 시세가 낮을 때는 실거래 방법을 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그러나 실거래 신고는 쌍방 실거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 때의 계약서는 물론 과거 자신이 취득할 때의 계약서 또는 거래 사실 확인서 등을 필요로 한다.


기준시가 변동을 예의 주시

0증여 때는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 기타 친족에 대한 공제액을 제외하고 금액에 따라 10 ~ 45%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99년 이후 증여 재산에 대해 합산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증여하는 모든 재산에 대해 합산한 금액을 기준 세금으로 납부한다. 증여받은 회원권도 수증자가 10년 이내에 양도할 때는 최초 취득일로 소급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확실히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기준시가가 대폭 인하됐을 때 증여하면 기준시가가 낮기 때문에 세금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 상속 때는 상속 재산을 일괄적으로 계산해 재산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발생하기 때문에 별다른 절세 방법은 없다.

0회원권을 법인에서 취득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본다. 모든 법인 회원권의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 금융권 또는 정부 기관으로 면세 법인일 때는 부가가치세가 없다. 회원권을 개인적으로 취득할 때는 큰 문제가 없으나 법인일 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환급받을 수 없다. 결국 환급받지 못하는 부가가치세로 인해 손해보게 된다. 설사 금융권이나 정부 기관인 면세 법인의 회원권이라 부가가치세가 없다 하더라도 거래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부분을 반영해 거래되기 때문에 이익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개인으로 회원권을 구입할 수 없다. 단 회원권 구입 때 법인끼리만 명의 변경이 되는 회원권을 구입한다면 대부분이 개인 회원권 시세 이하(60 ~ 90% 정도)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로 인해 손실되는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


법인끼리 명의 개서되는 회원권 구입

0정부는 2천년부터 골프 회원권에 대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와 증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만일 실거래가가 양도세 산정의 기준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회원권 양도자에게 지금보다 세금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취득 때의 가격을 기준시가로 정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정해야 할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또한 실거래가를 일일이 조사하는 과제도 묵과할 수 없다. 많이 벌었다면 세금도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절세가 가능하면 이를 알고 절약하는 것도 생활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회원권도 화폐 가치에 대한 하락 또는 장기 보유에 대한 손실 보전은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해야 할 것이다.

 
위 글의 출처는 국제 골프 잡지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