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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퇴직연금의 종류

확정급여형(DB)

확정급여형(DB)이란?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규모와 내용이 미리 확정돼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확정급여형에 가입한 경우 적립금 운영은 기업주가 책임지게 됩니다.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거의 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기업의 입장에서 연금의 운용수익에 따라 기업이 부담해야 할 적립금이 달라질 뿐입니다. 운용수익이 확정 수익률을 웃돌 경우 기업의 적립금 부담은 감소하지만, 운용수익이 저조할 경우 기업의 적립금 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사전에 확정된 대로 지급하게 됩니다.

기업주는 부담금의 40%까지는 사내에 적립할 수 있는데 회사가 도산하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외부에 적립된 60%만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은 주식 및 주식형 펀드에 7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도인출은 인정되지 않지만 담보대출은 허용됩니다. 이직시에는 개인퇴직계좌(IRA :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로 이전할 수도 있지만 새 회사의 확정급여형(DB) 이나 확정기여형(DC)으로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장기근속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회사에서 꾸준히 임금인상을 기대할 수 있다면 DB를 채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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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


확정기여형(DC)이란?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은 회사가 부담할 금액이 미리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업이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의 금액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는 본인이 운용 방법을 선택해 적립금을 직접 투자하고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게 되는 형식입니다.

회사는 금융기관에 정해진 부담금을 입금하는 것으로 의무가 끝나며, 그 이후 운용에 관한 내용은 모두 가입자가 결정하고 책임을 집니다. 그만큼 개인의 책임이 커지는 것입니다. 확정기여형(DC)은 근로자의 운용방법에 따라서 손실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투자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원리금 보장상품 제시 의무화,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비율 제한, 운용방법별로 이익과 손실 가능성 제시 등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기여형(DC)의 경우 직접 주식투자는 금지하고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의 투자한도를 40%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퇴직연금의 위험도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확정기여형(DC)은 근로자가 희망하면 기업의 부담금 추가에 부담금을 납입해 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적립금이 회사로부터 독립돼 근로자 개인 명의로 적립되므로 기업이 도산해도 수급권은 거의 100% 보장됩니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하는 비용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년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은 기업의 수명이 짧거나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 자체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연봉제를 실시하며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등이 적합합니다.



 

개인퇴직계좌(IRA)


개인퇴직계좌(IRA)란? 
개인퇴직계좌(IRA :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시에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을 은퇴시점(적립금 수령시점)까지 적립했다가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근 직장 이동이 번번해져 평균 근속기간이 5.8년에 불과할 뿐 아니라 비정규 근로자가 증가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제와 연봉제의 확산 등으로 퇴직금이 소액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으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개인퇴직계좌(IRA)를 만들어 퇴직급여를 적립하면, 금융기관이 이를 운용해 가입자가 은퇴 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서 노후자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할 지에 대한 여부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개인퇴직계좌는 근로자 개인이 가입한다는 점 외에 적립금 운용 및 급여 등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유사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개인퇴직계좌(IRA) 운용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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